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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올해 최대 150개사 상폐 대상

'시총 기준 조기 상향', '동전주' 신설 등 요건 강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구성, 내년 7월까지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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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시장구조로 전면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나 장기간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크다.

이에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 집중관리기간 운영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절차 효율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지난 9일 추가 신설된 1개팀을 더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신속히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의 경우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200억 원으로,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4대 상장요건 폐지 강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4대 상장요건 폐지 강화 방안.(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두번째로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 특성이 있는 데다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한다.

세부적용 기준은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과 동일하게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세 번째로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요건을 강화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보다 효율화한다. 작년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또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금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더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100~220여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기간을 12일부터 바로 가동하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고, 성장·혁신 기업의 허브이자 아시아 거점 거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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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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