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국조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방안 등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 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생맞춤통합지원법' 3월 시행…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학생 '통합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2. 20:45 기준

  1. 장사 준비도! 자금 마련도! 올 설은 든든 단계상승 1
  2. 상생페이백으로 전통시장과 가까워지다 NEW
  3. 인생 2막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시작했습니다 단계상승 1
  4. 쿠팡 정보유출 '3367만여 건' 확인…자료 보전 명령 위반 '수사 의뢰' 단계상승 2
  5. 주식 양도소득세 3월 3일까지 예정신고하세요! NEW
  6.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