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jpg)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최대 3년 6개월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 단축
공공소각시설 입지 선정 단계는 현행 규정상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지만 실제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재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 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표준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기간 소요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줄이고,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각 사업 추진 단계별 병목이나 장애 요인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갈등관리, 인허가, 주민지원 등)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소각량 감축 및 재활용 제고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한다.
특히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민간에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 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원천 감량 정책도 추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한다.
수도권 3개 시도도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처리 역량 강화"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국민들도 일상에서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672),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032-440-3581), 경기도 자원순환과(031-8008-426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