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편입…본인부담률 95%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법적 근거 마련
가격 설정·진료기준 마련 통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 억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령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이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 기반을 마련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의료 왜곡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식약처, 사우디와 할랄 협력 강화…K-푸드 중동 진출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9. 17:45 기준

  1.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단계상승 1
  2. 과기부, 2035년까지 '핵융합 초전도체 기술 자립화' 추진 단계하락 1
  3. '마을마다 즐거움이 넘친다'…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순위동일
  4. 1월 자동차 수출 21.7%↑ 60억 7000만 달러…역대 1월 중 2위 순위동일
  5. 이 대통령 "반시장적 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무거운 제재 뒤따라야" 순위동일
  6. 축하합니다! 심석희·노도희·이소연·김길리·최민정 금메달 획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