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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 피심인 7개사에 송부

'6년간 가격·물량배분 담합' 판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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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 아니라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2026년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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