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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 일반 공무원에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족보상금 특례 확대·재해예방 의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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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라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이들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할 수는 있었으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위험직무의 범위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6일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엄수된 고(故) 이승철 경정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위패가 식장을 떠나고 있다. 2026.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엄수된 고(故) 이승철 경정의 영결식에서 고인의 위패가 식장을 떠나고 있다. 2026.1.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정비

실효성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책무와 관리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공무원은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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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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