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후주택 정비, 더 쉽고 빠르게…'소규모주택정비법' 본격 시행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법·시행령 개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상향한다.

한편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이번 개정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법·시행령 개정)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위해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 통합심의 대상 확대(법·시행령 개정)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한다.

특히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시행령·시행규칙 개정, 9.7 대책)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로구역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해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주택지원과(044-201-494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들의 어업 도전에 힘 싣는다…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26. 00:30 기준

  1. 제2기 로컬100 '은평한옥마을'에서 로컬의 미래를 읽다 순위동일
  2.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 지정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된다 NEW
  3. 이 대통령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히 확장해야" 순위동일
  4. 케이-관광 '3000만 명 시대' 앞당긴다…4월부터 '반값여행' 단계하락 2
  5. 저작권 없는 '공공누리' 제도, 이제부터 제0유형은 출처표시 없이 활용 순위동일
  6. 모바일로 더 가까워진 복권, 공익을 위한 작은 움직임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