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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사고·일제 강제동원 등 국가기록물 174만 건 공개 전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에서 기록물 목록 및 원문 열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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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8건으로,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후보지 선정과 예산 확보, 시설 공사 등 건립 과정 전반을 담고 있다.

'국군묘지설치 경과보고'에는 1951년부터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뒤 서울 동작동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각하의 국군 묘지 현장 사찰 앙청에 관한 건'에는 6·25전쟁 전사자 안장의 시급성과 함께 부지 매입비, 이주비 지원,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 상황이 기록돼 있다.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에 생산한 40건이다.

기록물에는 피해 관련 의견 수렴,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보고 등 분쟁조정 전 과정이 담겼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던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도 공개했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의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의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부로명표'에 포함된 조선인 명부와 대한민국 재무부의 대일민간청구권보상금지급결정대장 등 1만 6009건이다.

해당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www.archives.go.kr)에서 '일제 강제동원 명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기록물은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등 행형 기록물, 학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 학무 기록물 1만 9786건으로, 2022년부터 매년 90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군묘지 설치와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국가기록포털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물은 목록 검색 후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 정책·제도·사건 기록물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국가 기록정보가 국민 가까이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031-75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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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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