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현장에서, 변화를 만듭니다!
-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도교육청 편>
[최우수상] 경북교육청 7급 김철우
■ 10년 넘게 학교 전기 무료로 쓴 통신사! 적극행정으로 밝혀내다!
· 추진배경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중계기 전기사용료를 학교가 10년 이상 대납 중인 상황 발견
· 주요성과
미납된 중계기 전기사용료를 소급 징수하고, 정산 방식을 한전 직접 납부로 변경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 차단
[우수상] 경북교육청 7급 이성웅
■ 생성형 AI를 이용한 전국 최초 나이스 기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시스템 구축·보급
· 추진배경
대학 진학 상담 시, 학교생활기록부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비용적인 부담과 정보보호에 취약하다는 맹점 발견
· 주요성과
경북진학온(ON)으로 대입 경쟁력 강화와 학생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청 주도 시스템 구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우수상] 제주교육청 6급 김용남
■ 전국 최초 제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시행
· 추진배경
1.5km 이상 학생에 한정된 지원, 통학 거리 개별 확인, 행정업무 가중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 필요
· 주요성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청소년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 복지 향상
[우수상] 서울시교육청 7급 양지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수요를 반영해 특수학급 설치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급증에 따른 특수학급 수요에 대응해 특수학급 대폭 확충 시급
· 주요성과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수요조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특수학급 의무설치 사전예고제 최초 도입
[우수상] 서울시교육청 6급 성동훈
■ 전국최초 세분화된 안전점검! AIoT기술로 반복되는 교육중단 OUT
· 추진배경
시간 경과 될수록 학교시설 노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후 속도가 가속화되어 안전과 교육 환경의 질 저하 우려
· 주요성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도입으로 학교시설의 안전과 효율성 향상
[장려상] 광주시교육청 6급 임창섭
■ 학교부지 활용으로 학생과 시민의 안전 통학로 조성
·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 위험요소가 많아 사고 지속 발생, 학교 주변 보행 안전과 교통 불편 해결책 마련 시급
· 주요성과
학교 5곳 주변에 보도(인도)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학생 안전 통학로 및 시민 안전 보행로 확보
[장려상] 경기도교육청 6급 강태화
■ 학교시설 이제는 기술로 짓다 기술형 입찰 최초 도입
· 추진배경
택지, 신도시 개발 확대로 신설학교의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 과제, 공사 품질저하, 하자, 개교지연 문제가 누적
· 주요성과
학교신설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제도 도입으로 품질과 공정 예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적기개교 리스크 완화
[장려상] 경남교육청 구암고 교장 김갑진
■ 작은 학교의 반격 돌아온 학생, 늘어난 학급, 함께한 마을
· 추진배경
2025년 전교생 8명으로 폐교 위기의 학교 발생, 홈스쿨링 가정자녀의 공교육과의 단절
· 주요성과
교육청과 학교의 지속적인 만남과 설득으로 홈스쿨링 가정 자녀(8명)가 학교로 돌아와 균형잡힌 성장 가능
[장려상] 대전시교육청 8급 박나리
■ 건전한 사교육 문화 형성을 위해 웹툰 점검이와 행정이 시리즈 제작
· 추진배경
학원 운영 준수 사항 미인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내용 숙지 필요
· 주요성과
건전한 학원·교습소 운영을 위한 웹툰 제작으로 행정처분 및 신고 감소, 학원 간 내용 공유 등 실천 사례 증가
[장려상] 부산시교육청 6급 제유진
■ 전국최초 지자체 간 학교부지 매각·매수로 협소한 통학로 확장
· 추진배경
보도 폭이 협소한 용호초 정문 앞 통학로로 인해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 지속 제기
· 주요성과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 담장 이전 공사 후 확보된 학교부지를 남구청이 매입하여 관리권·소유권 일원화로 통학로 확장 완료
현장을 향한 진심, 적극행정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