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업종 집중 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하고, "앞으로도 돼지고기·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설탕·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내린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통관과 유통 관리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관세청은 2월에만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 11개 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 취소 정보·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정보 등 정보 공유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 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복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으론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바우처지원으로 바꾸며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도 민생 밀접품목 실태 조사와 현장 단속,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모든 학생에 역사 수업과 연계한 맞춤형 탐구·체험 촘촘히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