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 교복 가격 개선 방안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동결됐으나 추가 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책정 등으로 학부모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저하 및 불친절한 서비스 등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복 가격 개선을 위해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 등 세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업체 등 현황을 분석해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바, 올해 상반기에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교복 시장 현황과 구조,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유관 부처와 협력해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창설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과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심 정황 제보를 접수받는 등 지속적 감시와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하는 바, 담합 징후 포착 시 현장조사 및 수사 의뢰, 적발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요청은 물론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학원비 관리강화 방안
먼저 오는 3월까지 학원 등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이에 전체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 고액 순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특히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학원등의 교습비 관련 불법사교육에 대한 국민제보를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서 접수받는데,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이밖에도 학원 교습비와 초과 징수 점검 현황은 물론 지도점검 실적을 격주 단위로 관리하고, 온라인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등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한편 관계부처는 신고·제보 또는 행정처분 건 중 학원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합동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발굴한다.
이에 교육청으로부터 점검사안을 제출받아 오는 3월부터 교육부, 공정위, 국세청 등 유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21),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63),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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