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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색영역·공공 저작물 'AI 활용' 확대한다

AI전략위·과기부·문체부, 저작물 AI학습 활용 촉진 맞손
공정이용 판단요소 4가지 제시…독파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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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AI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한다.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 사용·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AI 학습 목적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AI에 국가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 개발에 필수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저작권 업계와 AI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02-2224-413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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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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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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