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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식업체 7곳, 가격·용량 변동 시 소비자에 미리 알린다

7개 외식업체, 가격인상 등 1주일 전 소비자에 공지하는 내용 협약 체결
공정위원장,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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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가격·용량 변동 정보를 미리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외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참여 7개사 목록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가격·용량 변동 과정에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협약에 따라 직영사업 부문의 판매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축소할 경우, 해당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가격이나 중량이 조정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한다.

서울 한 음식점 앞에 붙은 가격표 모습. 2025.1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한 음식점 앞에 붙은 가격표 모습. 2025.12.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맹점과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매장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안내한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참여 기업 확대를 검토하고, 가점 부여를 위한 평가기준 개정에도 착수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외식 분야 물가 상승과 정보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 사 대표들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관행이 외식시장 전반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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