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위조상품 대응 등 협력 확대

지식재산처, 양국 정상회의 계기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MOU 체결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AI 활용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개선 등 협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년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이후, 2022년 특허청과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체결한 기존 MOU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한층 심화·확대한 것으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은 날 체결되어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오후 나다니엘 아레발로 필리핀 지식재산청장과도 만나 MOU의 구체적 이행 및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세안 지식재산 법집행전문가 네트워크'(ANIEE)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김 처장은 크리스티나 알데게르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과 지식재산 장관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처장은 "한-필리핀 수교 77주년에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042-481-399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이 대통령, 필리핀과의 제조·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 청사진 제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5. 00:45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NEW
  2.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단계하락 1
  3.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NEW
  4. 해경청, 호르무즈 해협 상황 점검…우리 선박 안전 대응체계 강화 NEW
  5. 2026년 싱가포르 국빈 방문 NEW
  6.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K-문화…한국전통문화센터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