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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행정심판 결과 직접 확인…'음성 지원 서비스' 개시

6일부터 시작…중앙행심위 외 90개 개별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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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 내 음성 변환 기술을 도입했다.

이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앞장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음성 지원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들도 타인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여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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