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산업 육성 특별법' 시행…입지 계획적 조성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중고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도 시행

2026.03.06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지방정부 중심의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수용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해양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폐어구 수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 의무(3월 23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광고 시 매매유형 표시가 의무화된다.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 소유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매매업자는 광고를 할 때 차량이 본인 소유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것인지, 타인 소유 차량의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 알선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의 상호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노동부·금감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6. 16:25 기준

  1.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순위동일
  2.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단계상승 1
  3. 영상 배치 첫날부터 드러난 美친 존재감! 이런 신입(?)은 없었다? 단계상승 1
  4.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단계상승 1
  6.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