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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2026.03.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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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어서, 올해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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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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