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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경제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장관회의' 전환, 중동 상황 신속 대응
유류세 인하 검토·유가보조금 인상…금융시장 교란행위 감시·엄단
기금형 퇴직연금 방안 7월 확정…첫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6월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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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한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한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경제 이상 징후 포착 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동상황>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퇴직연금>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산업전환 고용안정>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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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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