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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벽 허물고 '원팀' 승부…기술패권 경쟁 선제 대응

각 부처 소관 513개 전략기술,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통합 관리키로
부처간 실무협의체 가동, R&D·금융·세제·기술보호 끊김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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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R&D·금융·세제 및 기술보호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안)'을 공동으로 수립해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체계 정비와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 기술분야'를 운영한다.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 19개의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및 19개 분야별 전문가 104명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기술관리체계들을 공통 기술분야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은 지원 대상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각 부처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하에 분석·관리 및 협업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분석으로 분야 내 범주 구성, 지정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를 심층분석해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인 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을 식별했다.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육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특히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핵심 유관사업을 아우르는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육성 등 관계부처의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개편방향 마련, 검토·선정 절차를 비롯한 제도 운영 전반에 부처 간 사전 논의·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법령에 규정된 체계별 절차는 현행대로 각 심의기구에서 수행하되 공통 기술분야 변경, 국가 차원의 신규 분야 발굴·지정 등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한다.

무엇보다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 체계별 개편방향을 비롯해 주요 운영계획과 협업 방향을 사전에 논의·공유하고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산업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게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도 정례화한다.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체계별로 지정 주기를 일정하게 한다.

체계 재검토 때는 단순히 혜택·보호 대상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중요성 변화에 따라 해제할 기술이 없는지, 다른 체계와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확보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육성·보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관리체계가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연구성과 창출 또는 기술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 R&D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립 중인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해 추진한다.

지정 대상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연계한다.

국정과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중점 정책, AI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기술별 위원회·법령과도 육성 또는 보호 등의 특성에 맞는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하며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2),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전략경제총괄과(044-215-4553),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2), 기술안보과(044-20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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