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기차 화재' 제3자 대물피해에 100억 원 이상 보장…보험제도 마련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사업자 공모…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적용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 및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이후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침에서 제시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이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기후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다. 

아울러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했는데, 다만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보험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다. 

이에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오는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개요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K-로컬 미식여행 33선] (31) 지역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은 서민의 술, 막걸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13. 08:50 기준

  1.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순위동일
  2. 인구감소지역에 사람들이 왔다…상점 문 열고, 푸드코트 손님 맞이 순위동일
  3. 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순위동일
  4. 우리 아이 기초학력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로 챙겨요 단계상승 1
  5. 2025 하반기 근로장려금 3월 16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단계상승 1
  6.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예술인·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