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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2026.03.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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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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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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