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아울러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 통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0),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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