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산업부장관 "주유소도 협조" 당부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 개최…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힘 모으기로
주유소 불법 석유 유통 20건 적발…월 2000회 이상 강력 단속 방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어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개최된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공감하고, 13일 시행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석유시장 점검 회의 뒤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 차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8. 19:25 기준

  1.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단계상승 3
  2. 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단계상승 3
  3.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단계하락 2
  4.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단계하락 1
  5.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속 안정 지급"…정부·금융기관 업무협약 NEW
  6. 서울 밖으로 나온 예술, '문화 불균형'의 견고한 벽을 허물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