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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투자 걸림돌 제거

참여 금융기관에 면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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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투자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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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 투·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게 면책을 부여합니다.
(고의·중과실 제외)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부담 경감
→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인 참여 기대

※ 국민성장펀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 지원

■ 면책특례 적용
-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나 대상사업 등에 공동출자한 금융기관 관련 업무

-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기관

- 국민성장펀드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경우(선·후순위 대출 및 지분투자)의 업무

- 국민성장펀드가 저리대출 실행시 금융기관이 공동대출하는 경우 공동대출업무

■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 산업별
: 산업은행 포트폴리오,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 생태계 전반 지원
: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술기업 투자 및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업에 적극적으로 지분투자

- 참여기회 확대
: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여 성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합니다.

- 지역
: 발전소, 인프라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목표)규모의 40% 이상을 지역에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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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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