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신용대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타세요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이제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유한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경남, 수협, SC제일, 씨티)
■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간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대출청약 철회가능 기간(14일)이 지난 대출은 모두 이동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 부동산임대업 대출
· 담보나 보증이 있는 대출, 시설자금대출
· 중도금 대출 및 B2B 대출 등
■ 총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 조회, 다른 은행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 은행
: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iM, 기업, 전북, 광주, 부산, 카카오, 케이, 토스
(제주은행 2026년 3월말, 경남은행 2026년 4월말, 수협은행 2026년 말부터 이용가능)
※ 개인대출과 달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영업일 09시~1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비교 → 신규 대출 조건 확인 → 해당 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 신청 → 은행의 심사 후 계약 완료(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
· 사업자증명 및 매출·납세 자료 등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부담 경감효과를 더 높입니다.
·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증액 대환을 허용합니다.
· 만기를 제한하지 않아 대환시 만기를 새로 설정합니다.
△ 가계대출(신용대출)
- 만기일: 제한 없음
- 증액: 가능
- 이동가능 기간: 취급 후 6개월 경과
△ 가계대출(주담대)
- 만기일: 기존 만기까지
- 증액: 불가능
- 이동가능 기간: 취급 후 6개월 경과
△ 가계대출(전세대출)
- 만기일: 제한 없음
- 증액: 보증금 증액시 가능
- 이동가능 기간: 취급 후 3개월 경과 만기 6개월 전
△ 개인사업자대출(신용대출)
- 만기일: 제한 없음
- 증액: 가능
- 이동가능 기간: 제한 없음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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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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