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오토바이 번호판 더 크고 또렷하게…20일부터 전국 단일번호 도입

행정구역 명칭 없애고 세로 115→150㎜…글씨도 검은색
신규 등록·재발급 차량부터 적용, 기존 사용자도 교체 가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에서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크기도 세로 길이 115㎜에서 150㎜로 확대된다. 글씨도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단속 카메라 인식과 야간 시인성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한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관계자가 오는 20일부터 도입되는 이륜차 전국 번호판을 보여주고 있다. 2026.3.18(ⓒ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관계자가 오는 20일부터 도입되는 이륜차 전국 번호판을 보여주고 있다. 2026.3.18(ⓒ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체계가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행정구역 명칭은 사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과 야간 주행 때 알아보기 쉽게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115㎜에서 210㎜×150㎜로 세로 길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를 적용해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륜차 번호판 개선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이륜차 번호판 개선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하며,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BTS 공연 '안전 최우선'…인파·대테러 안전, 문화유산 보호 총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3:3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3.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4. 27일부터 '통합돌봄' 전국 시행…집에서 받는 의료·돌봄 본격화 단계상승 2
  5.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복합 지원 단계하락 3
  6. 정부, '모두의 창업' 추진…국민 창업가 5000명 발굴한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