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개선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이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중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포함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
→ 전년대비 6.6% 인상
·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 2025년: 연 3222만 원(월 평균 269만 원)
→ 연 205만 원 인상
- 2026년: 연 3428만 원(월 평균 286만 원)
■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민원 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민원실 근무자(현행) →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신규 확대)
■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하고,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했습니다.
*1일 지급액 8천 원 → 1만 6천 원, 월 상한 12만 원 → 18만 원
· 격무·정근 가산금이란?
- 격무가산금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재난안전수당 지급대상의 30% 이내 선정·지급
- 정근가산금
재난안전분야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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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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