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궁-Ⅱ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전 세계 방위산업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산 방공체계 천궁-Ⅱ(M-SAM Block Ⅱ)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K-방산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자국 영공으로 날아드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천궁-Ⅱ를 처음 실전 운용한 결과,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에 배치된 천궁-Ⅱ 2개 포대에서 약 60여 발의 미사일이 발사돼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 3월 11일(현지시간) "천궁-Ⅱ의 실전 성공으로 한국 방산기술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무기 운용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기술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는 천궁-Ⅱ의 정밀성과 신뢰성에 대한 감탄이 이어졌다. 한 해외 네티즌은 관련 영상에 "One Shot, One Kill ROK"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천궁-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축으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중거리·중고도(15~20㎞) 요격체계다. 최대 사거리는 40㎞에 달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으며 시험발사 단계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 2017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2022년 이후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며 K-방산의 대표 효자 무기로 자리 잡았다.

노후 방공망 대체에서 출발한 '천궁 시리즈'
'천궁 시리즈' 개발 출발점은 노후 방공망 교체 필요성이었다. 우리 군은 1980년대부터 미국산 호크미사일(MIM-23 HAWK) 체계를 운용해왔지만 장비 노후화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자체 중거리 방공체계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2015년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 무기가 천궁-I(M-SAM Block I)이다. 다만 천궁-I은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춰 탄도미사일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탄도탄 요격 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천궁-Ⅱ다. 천궁-Ⅱ는 발사대, 다기능 레이더(MFR), 교전통제시스템(ECS)으로 구성된 포대 단위로 운용되며 발사대 1기에는 미사일 8발이 탑재된다. 체계 통합은 LIG넥스원, 레이더는 한화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아가 각각 맡았다.
360도 대응… 요격률 끌어올린 기술력
천궁-Ⅱ의 강점은 빠른 대응성과 정밀요격 능력이다. 핵심은 '콜드론칭(Cold Launching)' 기술이다.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약 10m 이상 끌어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으로 발사대 방향 전환 없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화염과 후폭풍이 적어 장비 생존성도 높다. 여기에 다기능 레이더 기반의 탄도탄 추적기술과 정교한 교전통제 체계가 결합돼 낙하 단계의 탄도미사일까지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다. 유도탄에는 '전방날개 조종형' 설계와 '측추력 제어 기술'이 적용돼 급기동 표적도 정밀하게 요격할 수 있다. 요격 방식도 진화했다. 천궁-I이 목표물에 근접하면 폭발하는 파편 확산 방식이었다면, 천궁-Ⅱ는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으로 전환됐다. 파괴력 강화는 물론 잔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였다는 평가다.

가격경쟁력·성능 모두 갖췄다
천궁-Ⅱ는 미국의 패트리엇 PAC-3(Patriot PAC-3)와 비교되는 대표적인 중거리·중고도 방공체계다. 패트리엇은 걸프전 이후 중동 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에서 실전 투입되며 성능이 입증됐지만 천궁-Ⅱ 역시 이번 실전 운용을 계기로 경쟁구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강점이다. 패트리엇 PAC-3의 한 발당 가격이 30억~60억 원 수준인 반면 천궁-Ⅱ는 약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성능 대비 비용 측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중동시장에서의 확산도 빠르다. UAE가 2022년 약 35억 달러(약 4조 1400억 원)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2023년 약 35억 달러(약 4조 3000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2028년부터 본격적인 인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라크 역시 2024년 약 25억 달러(약 3조 7000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로 꼽힌다. 특히 천궁-Ⅱ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후속 군수 지원, 현지 생산, 운용 인력 교육 훈련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뚜렷하다. 중동시장뿐 아니라 향후 유럽·동남아 등 신규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K-공감 백재호>
차세대 천궁 나온다!
요격고도·탐지거리 등 끌어올려
2030년 개발 목표 8688억 투입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1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Block-Ⅲ)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의 첫 단계를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시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사업 일정과 개발 계획을 점검, 위험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M-SAM Block-Ⅲ는 기존 천궁-Ⅱ를 한 단계 뛰어넘는 차세대 방공체계로 요격고도와 탐지거리, 동시교전 능력 등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항공기뿐 아니라 고도화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사업에는 약 8688억 원이 투입되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30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 바로보기] 농식품부 "상황 변화에 맞는 탄력적 수급 정책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