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하세요.
~3월 31일(화) 18시까지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제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
· 문의
- 신청: ☎02-6375-1519
- 컨설팅: ☎02-6375-1523
■ 2026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3.16.(월)~22.(일), 7일간 Global Money Week
28개 참여기관들이 방문교육, 체험형 교육, 온라인 교육, 보드게임 및 퀴즈·이벤트 등 연령·금융상황별 맞춤형 금융교육행사를 제공합니다!
■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
보험업권은 5년간 2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 추진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등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 3월 18일부터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 대환 가능 대출: 은행권 사업자명의 신용대출 중 운전자금대출
※ 이용불가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 담보·보증 대출, 연체대출 등
· 이용가능 시간: 매 영업일 9:00~16:00까지 이용
· 신청방법: 대출비교플랫폼 또는 은행 앱
■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올해 10조 원 AI·반도체 투자
- AI·반도체 분야에 향후 5년간 50조 원, 올 한해에 약 10조 원 규모로 자본 공급
- '초기 인프라 구축-운영-유지' 단계에 따라 AI 기업에 맞춤 투자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산업계, 과기정통부와 협력하여 적극 발굴
-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
■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합니다.
(신뢰)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근절, 부실기업 시장퇴출 본격화
(주주보호) 엄격한 심사를 통한 중복상장 원칙금지, 낮은 주가 방치 등 주주권익 침해 방지,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혁신) 기업 단계별 자금지원 등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구조 개편
(시장접근성) 국내·장기투자 유도 신상품 신속 출시, MSCI 로드맵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 등
■ 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 업권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과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권과는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책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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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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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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