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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지역·공정' 3축 정책 추진…성장 기반 확충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수출 지원…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지역인재 양성·정착 지원·불공정행위 근절…균형성장·상생 기반 구축

2026.03.23 중소기업벤처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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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정착,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D 지원 확대와 지역인재 정착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책 발표와 국민토론회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정책은 혁신성장, 지역균형, 공정시장 3개 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R&D부터 수출까지…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 강화

정부는 R&D→생산→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지역우대·대·중소 동행' 원칙을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팁스, 기술창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방식 R&D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STTR)을 신설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가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K-뷰티·푸드 등 산업 유형별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공장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조사, 금융·융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온라인·테크서비스 등 분야별 맞춤형 수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점프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지원하고, 정책 전반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도 강화한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편, 방산·원전·기후 분야 협업 확대 등을 통해 동반성장 구조를 구축한다.

◆ 지역인재 양성부터 정착까지…지역 균형성장 기반 구축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AI 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신설하고,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2만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석사과정 지원 등 장기근속 유인책을 마련한다.

비수도권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노동부 주요 지원 사업에 지역 우대 원칙을 적용하고, 산업안전 전문인력 1000명을 활용해 중소기업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원·하청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전담팀 운영과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정부가 연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 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고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협상력·기술 보호 강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단체협상 활성화를 위해 담합 규정 적용 배제를 검토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도급기업과 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강화한다.

기술 보호와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과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등으로 기술탈취를 감시하고, 상담소 운영과 컨설팅으로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소송과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불공정 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해 사건 처리기간을 약 40% 단축한다.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위반 억지력을 높인다.

◆ 현장 의견 반영한 정책 추진…국민토론회 병행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 발표에 이어 혁신·지역·공정 주제별 국민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의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완성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지역·공정 기반 위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044-204-742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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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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