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제공 정보 항목 확대(자동차등록규칙)
먼저 전기차 등 판매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현재 6종에서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 관리번호)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한다.
정보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과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등으로 다양하고 명확하게 했다.
.jpg)
◆ 배터리 정보 미제공·거짓제공시 과태료 상향(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상향한다.
이에 개정안은 배터리 정보 미제공·거짓제공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과태료 금액도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배터리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강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 취소할 수 있는 결함 기준·횟수 등이 마련되며, 특히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를 2~4회로 달리 적용하고, 단순 정보표시 오류와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청년·신혼·고령자 특화주택 공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