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 대통령 "국방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자신감 확고히 가져야 될 때"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

2026.03.23 정책브리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막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곧 안보이다. 그리고 공동체 내의 안전한 질서를 유지하는 치안·질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민생 문제"라며 "세 가지는 하나도 소홀할 게 없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 중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군사적 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19: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2. 글로벌 AI 허브 KOREA 'AI for ALL' 단계하락 1
  3.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4.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5. 영상 난축맛돈 먹을래? 나랑 사귈래!!! NEW
  6.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