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 연 최대 1880만 원 지원

정부 지원금에 신한금융 출연재원 추가…육아휴직 사용 확대 독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최초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18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 및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부 지원금과 신한금융그룹의 추가 지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1680만 원(월 최대 140만원, 1년 기준)에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신한금융그룹이 100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신설한 바, 인건비 부담으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을 지원해 현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에 따르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199개 사업장에 총 35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육아휴직 활용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현장에서는 제도 활용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있는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체인 ㈜대화감속기는 생산 라인 핵심 인력이던 30대 남성 직원이 첫 자녀 출산을 계기로 12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회사는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정부 지원금과 문화확산지원금을 추가로 함께 활용해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해당 대체인력도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 인사 담당자는 "중소 제조업체 특성상 인력 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기 어려웠다"면서 "지원금 도입 이후 대체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남성 직원도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전문가 및 워킹맘앤대디 멘토단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
2026년 출산·육아기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제도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체인력 문화 확산지원금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체인력 문화 확산지원금의 대상은 5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3년 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 기업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시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일·가정양립지원TF(044-202-747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안중근 의사 유묵 '빈이무첨 부이무교'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1:40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순위동일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NEW
  3.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개최…상금 최대 5억 단계상승 1
  4.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NEW
  5.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시행…전량 내수 전환·매점매석 금지 NEW
  6. 쓰레기 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