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가족, 피해자 및 피해자 보호자 분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전담공무원 배치·장례비 지급보증·특별휴가 조치 등 가족들이 오직 추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료 중인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보증과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충청권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근로자 및 경찰·소방 등 현장 투입인력의 심리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지원사업비도 신속히 집행해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5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과 사업장 화재 위험 저감을 위한 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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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전담공무원을 통해 사고 조사 등 진행 상황을 유가족·피해자에게 신속히 공유하고, 사고 원인 조사 참여, 심리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가족 및 피해자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유사 시설의 위험성을 점검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에 따라 소방청·고용노동부·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오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 동안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 28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기설비, 불법행위, 작업자 교육 여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건설현장, 제조업 등 화재·폭발 발생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현장 인화성 물질 제거 등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터 내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포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한다.
노동부의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된 사업장은 현장 확인 조치 등 신속하게 위험 상황을 해소토록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과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피해를 입은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세밀히 살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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