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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의견 반영 개선…사용처 확대·카드 기능 보완

의료기관 사용 허용 확대·전출입 절차 간소화로 이용 불편 해소
잔액 알림·미사용액 이월 도입…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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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첫 지급(2월 26~27일, 9개 군)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안착과 확산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이 10개 군을 방문해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등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에 대해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 군 내 전출입(면→읍, 읍→면)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신규 신청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반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을 유지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실시한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장수 다둥이 가족과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장수 다둥이 가족과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 불편으로 지적된 카드 기능도 개선한다.

카드 잔액 알림과 5만 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기능은 조속히 도입할 예정이며,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전북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 남해군은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를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잇고 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2027년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해 3월 지급 시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를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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