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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스캠·대포계좌 뿌리 뽑는다…내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

최신 범죄 수법 공유·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추진
계좌 지급정지·자금 환수 등 신속 차단·구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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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강한 심증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신고나 확실한 의심거래가 포착되지 않아 조치되지 않는 계좌다.

그동안 법적 조치근거가 불분명한 신종스캠 등에 대해서는 범죄유형·조치사례 등이 충분히 축적·공유되지 않아 그동안 효과적인 탐지룰 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다.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소위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업해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 등을 3분기 내 추진한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 마련과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를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4월 중 출범,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이어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신속한 차단·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선뜻 자체적인 계좌정지나 자금환수 등의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좌 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제 범행수법 등을 알기 어려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적시에 법규 적용여부를 판단·조치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와 자금 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해 경찰, FIU, 금융권 협의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을 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유형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위해 신속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종스캠이나 대포계좌 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원활한 탐지·지급정지·자금환수가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신종 사기범죄까지 망라해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금융위는 이 법률이 신속하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경찰청·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업무를 고객보호 차원뿐 아니라 신뢰받는 금융으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며 정부도 이러한 시도가 확산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2975),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817),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8130), 금융보안원 AI혁신부(02-3495-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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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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