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야간 연장돌봄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국 공통 번호(1522-1318)가 개통됐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30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야간 돌봄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야근·경조사·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43개소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은 6~12세 초등학생이며,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입 이후 두 달간(2026년 1~2월) 밤 8시 이후 이용 아동은 누계 4만 7084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이용 아동은 1273명이다.
이 중 주간 센터 이용 아동의 연장 이용이 97.8%(46068명/4708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시·긴급 이용은 2.2%(1016명)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설은 사업 초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용자는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돼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KB금융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야간 연장돌봄에 참여해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 원을 지원한다.
참여 시설의 환경 개선, 등·하원 차량 운영, 야간 안전귀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침구류 등 휴식·편의물품 지원과 시설 개선에 약 17억 원을 집행했다.
야간 연장돌봄 참여센터의 위치와 이용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통으로 기존 이용자가 아니거나 제도를 잘 모르는 보호자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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