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75억 원을 투입해 글로컬상권 6곳, 로컬테마상권 10곳, 유망골목상권 50곳을 선정·지원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올해 상권사업 3개를 공고해 본격적인 지역상권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시행에 앞서 전국 1227개 주요 상권을 분석한 결과, 43.0%인 528곳이 수도권에, 이 중 14.3%인 176곳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핵심 상권 123곳의 경우 64.2%(79개)가 수도권, 35.0%(43개)가 서울에 위치해 소비와 상권 기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도 지방 2883만 원, 수도권 5871만 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은 1억 373만 원으로 서울 외 지역(313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며, 핵심 상권 기준으로는 최대 5배까지 격차가 확대됐다.
상권당 점포 수는 지방 525개, 수도권 706개, 서울 862개로 나타났으며, 상권당 일평균 유동인구도 지방 2만 9000명, 수도권 3만 9000명, 서울 4만 5000명으로 서울이 가장 높았다.
유동인구보다 점포당 매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실질적인 소비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핵심 상권에는 고객 유입을 통해 주변 점포 매출을 견인하는 핵점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로컬기업이 핵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 글로컬·테마·골목상권…유형별 맞춤 지원
중기부는 지역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해 유형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외국인이 전국을 활발히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컬상권 6곳을 선정한다.
지역 K-콘텐츠 개발, 외국인 전용 가이드, 면세거리 조성 등 외국인 친화적 상권 조성에 상권당 2년간 5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테마상권 10곳을 선정한다.
지역 고유의 특화상품과 스토리텔링,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상권당 2년간 4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체류형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유망골목상권 50곳은 로컬 창업기업 집적지와 골목형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마케팅·브랜딩, 인프라 구축 등을 1년간 5억 원 규모로 지원해 상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상권 연계·부처 협업·국민평가단 도입
정부는 개별 상권 지원을 넘어 상권 간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컬상권과 로컬테마상권, 백년시장 등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마켓',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농림축산식품부의 'K-미식벨트' 등과 연계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공동체 중심 협력 지원도 강화한다.
상인·주민·로컬 창업기업·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주부·학생·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상권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모두의 지역상권' 관련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24(www.sbiz24.kr)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수도권 중심 소비 구조로 지방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활력상권을 조성해 전국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AI로 '디지털 성범죄' 탐지·분석·신고까지…"건당 1분 이내 처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