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가계부채 총량관리 작년 1.7%→올해 1.5%로 강화
올해도 가계부채 수준,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2026년 총량관리 목표를 작년 증가율 1.7%보다 한층 강화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로 설정한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
또한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 축소한다.
지난해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관리목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 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매년 제기돼 온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되,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조치는 모든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월 16일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개정을 거쳐 4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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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 대출의 범위를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히고, 금지 기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뿐 아니라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전수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용도 외 유용한 사업자 대출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사항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가계대출 규제 위반도 철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해 온투업권으로 풍선효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주담대 대출한도 6억 원 등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적용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발표한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제한과 대출규제 위반 점검 제도개선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 등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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