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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2일부로 '경계' 격상…수급관리 강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서 심의·의결
원유 대체 공급 확대, 비축유 활용 추진
천연가스도 '주의' 격상…수요 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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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한 단계씩 높였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일 오전 행정안전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3월 18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유 수급의 경우, 지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등에 근거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3.5, Force Majeure)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웃리치에 나선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하여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3월 25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 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가격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들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정부와 유관기관 모두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4), 석유산업과(044-203-5254), 가스산업과(044-20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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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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