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단 근로자 아침밥 챙긴다…'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

1000원으로 산단 근로자 조식 제공…정부·지자체·기업 비용 분담
비수도권 중심 29곳 운영…공동급식 모델로 참여 확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을 통해 5만 4000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90만 식 제공을 목표로 전국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회가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방식으로 국산 쌀·밀·콩 등을 활용한 조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약 2000원)은 지방정부와 참여 기업이 분담한다.

1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케이피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경남도, 김해시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식사하고 있다. 2026.3.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케이피항공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경남도, 김해시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식사하고 있다. 2026.3.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참여 중인 29개 사업자 가운데 23개소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위치해 지역 근로자의 식생활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28개소)이며, 이 중 9개소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형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다.

단체형 사업자는 자체 조식 제공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급식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된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참여 근로자들은 "출근 전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 "식사를 통해 사내 소통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함께 업무 효율성 제고, 쌀 소비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https://www.epis.or.kr)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 식습관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044-201-182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역인재 지원으로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라이즈' 재구조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2. 18:05 기준

  1.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 지켜줄 방파제" 순위동일
  3. 가뭄 취약지역 선정, 우선적 재정지원 등으로 선제적 집중 관리 단계상승 2
  4.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함께해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단계상승 2
  5.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NEW
  6.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