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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쇼핑몰도 라면 등 생필품 114개 단위가격 표시

연간 거래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 대상…6개월 시범운영 및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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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단위가격이 표시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23.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위가격이 표시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23.12.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도 자율점검으로 단위가격표시제의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유통물류과(044-203-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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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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