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02-2219-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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