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중동전쟁 위기극복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①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전 국민 유류비 절감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K-패스 환급률 최대 30%p↑

2026.04.06 정책브리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3월 31일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책브리핑에선 3회에 걸쳐 ①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②민생 안정 ③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이번 추경안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살펴본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또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밖에도 기름값 안정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가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든 국민의 유류비·교통비 경감

먼저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3일에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다. 

특히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했다. 

한편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p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지원 금액은 총 20만 원이 많아진다.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한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으로 42억 원을 투입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으로 650억 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을 일부 지급하는데 106억 원을 투입한다. 

◆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서 총 예산 4조 8252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행정안전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꾸려졌다. 

향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졍책브리핑 신주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6. 21:30 기준

  1.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2.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순위동일
  3. 정부, 에너지 체계 혁신…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단계상승 1
  4.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NEW
  6. AMRO,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추경·반도체가 반등 견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