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나들이 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진드기는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어요.
벚꽃 구경, 나들이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풀밭에는 진드기가 있대!"
(진드기 서식 장소)
· 산책로
· 등산로
· 텃밭
· 캠핑장
■ 야외활동 후, 발열·설사·근육통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세요!
"나 몸에서 열 나는 것 같아…"
(주요 증상)
· 발열
· 설사
· 근육통
· 오한
· 검은 딱지(가피)
■ 밝은색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나들이 전에 잘 챙겨야지!"
· 모자
· 목수건
· 장갑
· 밝은색 긴 옷
· 목이 긴 양말/신발
· 진드기 기피제
■ 야외활동 중 방심은 금물! 진드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야외활동 중 예방수칙)
① 풀밭에서는 돗자리 사용하기
② 풀 위에 옷 벗어놓지 않기
③ 우거진 풀숲 들어가지 않기
④ 기피제 수시로 사용하기
■ 야외활동 후에는 바로 샤워·세탁하세요!
"벌레 물린 데 없는지 봐야겠다!"
(야외활동 후 예방수칙)
· 옷 털고 바로 샤워하기
· 외출복 바로 세탁하기
· 진드기 붙어있거나, 물린 곳 있는지 확인하기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진드기 예방법입니다!
봄 나들이 갈 때, 진드기 꼭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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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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