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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까지 허용

국무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역세권 일반주거·저층주거지형까지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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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4.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반적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호)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지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다른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현재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존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도심주택정책과(044-201-4381), 주택공급정책과(044-20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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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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