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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집중신고기간 운영

5월 6일까지…자진신고 후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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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상담(☎1398)할 수 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하는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10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가령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가용 차량 등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다음 차익 편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연구재료 구입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매한 후 차액 편취 등이다. 

특히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과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한편 부정수급자가 자신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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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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