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피해나 구제 상담 등 소비자와 관련한 모든 불편함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큰맘 먹고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문제가 있나요? 계약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이하 1372)입니다.
1372는 소비자가 겪는 각종 불편과 피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상담 창구입니다. 전화를 걸면 전문상담원이 상황을 꼼꼼히 듣고 소비자의 거주지와 피해 유형에 맞는 적절한 상담기관으로 연결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를 누르면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상담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지만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www.ccn.go.kr)을 이용하면 24시간 상담 접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전국에 분산돼있던 200여 개 상담전화를 하나로 통합해 137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센터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2개 소비자단체와 강원도청, 경기도청, 경상남·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등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전문 분야와 일반 영역으로 나뉩니다. 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등 '전문 분야'는 한국소비자원이 맡고 가전제품, 의류·신변용품, 이동통신서비스 등 일반 분야는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각 기관은 '소비자상담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상담 내용을 공유합니다. 만약 상담 단계에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됩니다.
1372는 전국 모든 상담원이 동일한 응대 시스템을 활용하고 소비자 정보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 상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상담원 교육과 만족도 점검을 통해 상담 품질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거래나 소비자 피해를 겪고 계신가요? 고민하지 말고 1372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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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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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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