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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력량요금 50% ↓…16일부터 적용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력 소비 분산으로 화력발전 축소…"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공공 급속충전기·자가소비용 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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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던 바, 이를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유예 접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1.3%인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적용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도 시행일 이후 첫 주말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을 시작하는 바,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 곳(전국 충전소의 43%)은 오는 18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의 요금 할인을 바로 적용해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을 할인한다.

또한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 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도 같은 날부터 충전요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으로,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으로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 향후 일정 등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일에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061-345-7620),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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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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