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전력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페널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위기 속에 시장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기후부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현재까지 제한적"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란전쟁에 전기료도 들썩…전력도매가 47% 치솟아"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4월 들어 전력 도매가격이 지난해 말 대비 40% 넘게 상승했는데, 4월 9일은 1월 3일 대비 70%나 급등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란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데, 공급가격이 급등해 다음 달 이후 '전기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시장 가격의 변동 요인은 수급 상황, 연료 가격, 기상, 휴일유무 등 다양한데요, 지난 9일 전력시장 가격이 킬로와트시 당 132.58원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은 기록적 폭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제한돼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일은 120원으로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난 9일은 평일이고, 지난 1월 3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주말은 전력수요 감소로 전력시장 가격이 평일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올해 4월 10일까지 평균 전력시장 가격은 킬로와트시 당 122원으로, 지난해 4월 평균 전력시장 가격인 125원보다 낮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현재 전력시장 가격을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5월 이후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과도한 해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력시장 가격의 일시적인 변화가 전기요금 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후부는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전기요금도 동결 중으로 외부 변동성에 대응해 전기요금 영향을 완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 개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위해 노력"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페널티 늘린다더니…개인정보 유출해도 '개선권고' 뿐" 이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추가 벌점 뿐이고, 벌점이 높은 기관에 대한 조치도 '개선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한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339만 8천 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 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하고,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합니다.
또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를 신설해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을 직접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개선권고 뿐만 아니라 이행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2년 연속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실태점검과 연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과징금은 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고, 고의 유출 또는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공공기관 위반 사실 전면공표제 등 행정적 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 권익위 "고유가 위기 속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우려되면서 부정수급 행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다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5월 13일까지 운영합니다.
시장교란 행위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이나 권익위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1398번, 국민콜 110번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브리핑
녹취> 정일연 / 국민권익위원장(4월 14일)
"최근 중동발 유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석유와 석유제품 등 관련 물자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정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행위, 정량을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입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을 방문해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이 대상이고, 5월과 6월은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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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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